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1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3 층에 있는 F 투표소에 남편 G, 치매 3 급인 시어머니 H( 여, 86세) 와 함께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하여 H의 투표지를 함께 교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매 3 급인 시어머니 H가 혼자 기표소 내에서 투표하기 어려워 H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 표를 도우려 하였으나, 투표 관리관 직무 대리 I으로부터 함께 기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투표 용지 3 번란을 가리키며 “ 어머니, 세 번째 3번, 3번, 3번” 이라고 말한 후 투표지를 건네 H로 하여금 기표하도록 하였으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보고 “ 엄마 못 찍었네,
이건 무효표 ”라고 말하며, H로부터 투표지를 건네받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 1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훼손된 투표 용지), 내사보고( 훼손 투표지 사진 이메일 제출), E 투표소 투표지 훼손사진( 이메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