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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12:24 경 인천 부평구 후 정동로 9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삼산 1동 사전투표 소의 투표함 앞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처 C(80 세, 여) 이 기호 D 란에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C으로부터 투표지를 강제로 빼앗아 확인하고, C으로 하여금 기호 D E 정당 F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하였음에도 C의 투표 용지에 기호 G H 정당 I 후보 자란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보고 “ 잘못 찍었다.

이것은 무효표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C의 투표 용지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투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C의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찢어진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 조( 투표 비밀침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2조 제 1 항 제 1호( 특정 후보자 투표 권유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 용지 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투표 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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