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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3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6:16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에서, 그곳에 있던 선거 사무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제대로 날인되지 않았다며 투표 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전투표 소 관리 록

1. 훼손투표 용지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투표 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날인이 부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다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투표장에서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지가 혹시 다른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될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이를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 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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