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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60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27. 18:50경 인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서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벗말사거리 방향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마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898,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이미 주행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일어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898,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당시 교차로의 모든 차량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 역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한 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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