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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11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1. 06: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직진하였는데 원고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2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려고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1,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 차량도 원고 차량과 직각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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