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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34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22. 13:16경 군포시 수리동 5단지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지나 동남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07,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 앞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대우회전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원고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50:5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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