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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7 2018나132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이 2017. 8. 16. 18:3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 교차로에서 I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이 한가람 방향에서 I 주차장 방향으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8,500원 피해자 C의 치료 관계비로 732,9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원고 차량은 우회전하기 전 정차 후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 이미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차량이 우회전 시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8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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