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카밴드스틱의 포장재 제작을 위한 고주파금형, 블리스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 및 보관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반환하지 않자 2016. 6.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소 이후 이 사건 금형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위 고소 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금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카밴드스틱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만든 카밴드스틱 제품을 C에 납품하여 얻은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금형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거래한 행위 혹은 피고가 새로이 금형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라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