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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2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E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위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F’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G이 소유하는 금형을 제공받아 위 금형으로 ‘장수브라켓’ 등 제품을 생산하여 G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가. 금형 수거에 의한 불법행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G에게 납품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 5월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금형을 임의로 가져가 원고는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G에게 계속 납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10,880,1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이상 합계 12,880,100원(= 10,880,100원 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12,880,1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G으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아 위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G에게 납품하다가 2015년 5월경부터 더 이상 납품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제1심 증인 G의 증언 취지는 원고가 G에게 납품한 제품에 계속 불량이 발생하여 G이 2015년 5월경 위 금형을 직접 회수하였다는 것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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