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3,212,560원...
이유
1. 금형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의 인도와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금형의 가액 상당인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디자인문구류 등의 제작을 발주 받으면 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제작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금형도 원고의 제작 의뢰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다음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금형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판매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형 제작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금형을 공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금형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의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금형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