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년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금형 및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이용하여 타원형 스테인리스 가공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금형제작비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금형 19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보관하였고, 2010. 7.경 원고의 요청 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금형보관관리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스테인리스 원자재 중 가공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횡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가공 후 남은 스테인리스 원자재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일부 청구로 위 손해배상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납품한 물건에 관한 가공 후 남은 스테인리스 원자재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 2)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반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금형반환요청에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금형과 같은 금형을 제작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형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