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그 청구를 취하한 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상의 ‘피고들’, ‘피고 C’은 전부 ‘피고’로 고쳐 쓴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원고 공장에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금형 장비 를 입고 후 setting함'이라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금형을 원고 공장에서 반출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2. 가.
기재 ① 내지 ④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86,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물품을 E에 납품하였으나, E으로부터 불량을 이유로 2018. 5. 18. 4,367,533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 받았는바, 피고는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367,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6쪽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것이 절도라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고 공장에 둔 유체동산을 원고가 점유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유체동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