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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2014. 3. 3.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음료를 성남시 일원의 편의점 등에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1. 2.경부터 2014. 3. 3.경까지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회사 창고에서 비타500 등 시가 933,000원 상당의 음료를 싣고 나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내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그 날 성남시에 있는 E수퍼 등 12개의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성남시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155,367원 상당의 음료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1. 6. 23.경부터 2014. 3. 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3.경 성남시에 있는 거래처인 F회사에서 음료 판매대금 12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료 판매대금 합계 27,341,715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액 추가 자료 제출)

1. 횡령내역서, 거래처별 횡령 증빙자료, 담당자별 차량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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