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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4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복의 구매와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전남 B에서, D 대표 E로부터 시가 329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남 B에서, D 대표 E로부터 시가 473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전남 B에서, 전복양식업자 F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은 후,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복 유통업자에게 위 전복을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6. 3. 5.경 전남 B에서, G 대표 H에게 금 2,334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96만 원을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7.경 전남 B에서, I의 구매팀장 J으로부터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읍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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