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마트 면세주류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국군복지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국군복지단 E 소속 C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재고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C마트에서 약 40~50회에 걸쳐 면세주류를 군 간부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POS)에서 판매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국군복지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국군복지단 E 소속 F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재고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F마트 연병장에서 군부대 행사를 하면서 빵빠레콘 106개, 초코펀치 아이스크림 79개, 더블콘 아이스크림 115개, 구구콘바닐라 아이스크림 173개, 구구콘초코 아이스크림 172개, 쿠키오 아이스크림 137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589,41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시스템(POS)에서 판매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군사경진술조서(사본)
1. 손해액 증명서류
1. 각 인계인수재물조사 결과보고(C마트)
1. 인계인수 재물조사(2012. 11. 20.)
1. 각 불출/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