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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51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 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 너를 제작ㆍ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 너를 클릭하여 위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 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 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행위를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B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 7.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2013. 9. 경부터 피고인 A 과 위 B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4. 7. 9.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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