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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3]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지상 5 층 지하 2 층 병원 용도 건물의 소유자인 J의 사돈으로서, 2012. 1. 18. 경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위 건물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2. 2. 경부터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K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서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준비 절차를 잠시 중단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었던

K은 2012. 8. 1. 경부터 의사 L의 명의로 ‘M 요양병원’ 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1. 19. 경부터 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위 병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차임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은 K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잠시 중단하였던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재개하여 2013. 2. 28. 경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하는 ‘N 의료 소비자 협동조합’ 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18. 경 건물주 J을 채권자로 하여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을 위한 주된 수입원이 끊어진 K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당분간 피고인 B을 직접 고용하여 그 명의로 ‘M 요양병원’ 을 계속 운영하되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준비가 완료되면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개설 자로 하여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고,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K의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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