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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4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B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 7.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2013. 9. 경부터 피고인 A 과 위 B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4. 7. 9.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위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유인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지료 비의 15~20 %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B 사이트에 의사 D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 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유인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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