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의 F를 통한 광고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E을 사주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F의 영업방식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환자의 소개 ㆍ 알선 ㆍ 유인 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B을 통한 광고 행위는 F 와 영업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의 ‘ 소개 ㆍ 알선’ 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 유인’ 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 이를 사주하는 행위 ’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나) 의료 광고란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