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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30.선고 2017고단2485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7고단2485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4. D

검사

황은영(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훈, 변성희

법무법인(유한) 정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주환, 최한이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B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다가 2014. 7. 9.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A과 위 B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4. 7. 9.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위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 유인·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지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B 사이트에 의사 D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899,000원 중 20%인 112,379,800원을 수수료로 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유인 ·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01,799,000원 중 15~20%인 608,058,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서 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A, C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B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 ·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를 지급하기로 A, C과 약정하였다.

A, C은 이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6. 7.경까지 A, C이 운영하는 위 B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유인 · 알선해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899,000원 중 20%인 112,379,800원을 수수료로 위 A,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 C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하여 운영하는 B 사이트에는 여러 의료기관들의 배너광고가 성형 항목별로 분류, 게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그 중 관심 있는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링크된 해당 의료기관의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동 중에 웹페이 지에는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 중입니다.", "B'은 각 병·의원 비급여항목 상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과 관련된 취소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병·의원에 있습니다. 해당 병·의원의 비급여항목 결제 전상세정보와 필독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재된다.

②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웹페이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의료상품의 판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고 구매와 결제까지 마친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의 협의나 상담 등은 전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 측이 담당한다.

③ 소비자가 어떤 의료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결제하면 그 대금은 해당 의료상품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환불 역시 해당 병원의 계좌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계좌로 직접 이루어진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이 B 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의료광고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B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의료상품이 전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시술인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상품을 판매한 피고인 D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법규정의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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