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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6.선고 2018노512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8노512 의료법위반

피고인

1 . A ( 740710 - 1 ) , ( 주 ) B 공동대표이사

주거 고양시

2 . 주식회사 B

소재지 서울 강남구

3 . C ( 710228 - 2 ) , ( 주 ) B 공동대표이사

주거 남양주시

4 . D ( 770702 - 2 ) , 의사

주거 서울 강남구

항소인

검사

검사

황은영 ( 기소 ) , 이부용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0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유00 , 신OO , 이00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 1 . 30 . 선고 2017고단2485 판결

판결선고

2018 . 12 . 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 , 000만 원에 , 피고인 C을 징역 6

개월에 ,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 A , C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 너를 제작 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를 클릭하여 위 상품을 구 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위 행위를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 1 ) 피고인 A , C .

피고인 A은 2013 . 2 . 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B ( E . co . kr )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다가 2014 . 7 . 9 . 경부터 서울 강남구 에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 피고인 C은 2013 . 9 . 경부터 피고인 A과 위 B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4 . 7 . 9 .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 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형외과 ,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위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 유인 ·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지료비의 15 ~ 20 % 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 2 . 경부터 2016 . 7 . 경까지 위 B 사이트에 의사 D과 실 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 % 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 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 유인 · 알선한 다음 , 그 대가로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 , 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 , 899 , 000원 중 20 % 인 112 , 379 , 800원을 수수료로 위 D으 로부터 지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 12 . 경부터 2016 . 7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 , 173명을 유인 · 알선하고 , 그 대가로 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 , 401 , 799 , 000원 중 15 ~ 20 % 인 608 , 058 , 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

( 2 )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F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 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 2 . 경 A , C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B ( E . co . kr ) 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 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 · 유인 · 알선을 해주면 ,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 % 를 지급하기로 A , C과 약정하였다 .

A , C은 이에 따라 2014 . 2 . 경부터 2016 . 7 . 경까지 A , C이 운영하는 위 B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진료비의 20 % 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 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F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 유인 · 알선해주고 ,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와 같 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5 , 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 , 899 , 000원 중 20 % 인 112 , 379 , 800원을 수수료로 위 A , C에게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사 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

( 3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 7 . 9 . 경부터 2016 . 7 .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 , C이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 1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

① 피고인 A , C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하여 운영하는 B ( E . co . kr ) 사이트에는 여 러 의료기관들의 배너광고가 성형항목별로 분류 , 게시되어 있고 , 소비자가 그 중 관심 있는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링크된 해당 의료기관의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 이동 중에 웹페이지에는 "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 중입니다 . " , " ' B ' 은 각 병 · 의원 비급여항목 상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 결제시스템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과 관련된 취소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병 · 의원에 있습니다 . 해당 병 · 의원의 비급여항목 결 제 전 상세정보와 필독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는 안내문구가 게재 된다 .

②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웹페이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의료상품의 판매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고 구매와 결제까지 마친다 .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의 협의나 상담 등은 전적으 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 측이 담당한다 .

③ 소비자가 어떤 의료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결제하면 그 대금은 해당 의료상품 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 환불 역시 해당 병원의 계좌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계좌로 직접 이루어진다 .

( 2 ) 원심은 , 위와 같이 피고인 A , C이 B 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 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 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 의료광고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 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 면 위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 소개 · 알선 ' 또는 ' 유인 ' 에 해당할 수 있으나 , B 사 이트에서 취급하는 의료상품이 전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시술인 이 사건에 있어 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관련 법리

( 가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 소개 · 알선 ' 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 ' 유인 ' 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 ' 이를 사주하는 행위 ' 라고 함 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 선 ·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 10 . 27 . 선고 2004 도5724 판결 등 참조 ) .

( 나 ) 의료광고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 경력 , 시설 , 진료 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 방송 , 전 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 ,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 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 유인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 소개 · 알선 ' 또는 그 ' 사주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0도6527 판결 등 참조 ) .

( 2 )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A , C이 B 웹사이트 ( 이하 이항에서 주식회사 B 또는 B 웹사이트를 칭할 때 ' B ' 이라고만 한다 ) 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의 15 ~ 20 % 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상품 구매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로 하여금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 는 기망 ·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고 할 것이므로 ,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행 위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 D이 B과 소개 · 알선 · 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20 %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 B으 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① 피고인 A , C은 B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제휴 병의원이 시술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한 배너를 제작 게시하고 ,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여러 개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대 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함으로써 특정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이 대금결제를 한 B 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B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5 ~ 20 % 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② 주식회사 B과 제휴 병의원이 작성한 ' B 광고대행 계약서 ' 에 따르면 제휴 병의 원이 ' B 사이트에 계약된 품목과 동일한 가격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위 ' , ' B 이용자들에게 B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고객에게 이를 유도 및 허용하는 행위 ' 등을 광고서비스 영구중단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 위 계약서에 첨부된 ' 협약사항 ' 에는 광고비는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위와 같은 B의 운영방식 , 즉 소비자들이 B을 통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 , B과 제휴 병의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 B이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의 산정방식 및 광고비의 지급시기 등에 비 추어 보면 , B과 제휴 병의원 , 소비자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 소셜커머스 ' 사이 트나 , ' 오픈마켓 ' 사이트에서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 B이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은 ' 광고비 ' 는 B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되는 ' 수수료 ' 로 판단되는바 , 결국 피고인 A , C은 B 웹사이트를 통해 의 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④ 나아가 위와 같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 온라인상 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전형적인 ' 영리 목적 환자 소개 · 알선 행위 ' 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즉 , 앞서 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 소개 · 알선 ' 의 의미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의료 광고 ' 의 개념요소에 들어맞는 행위가 일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 이는 오프라인에서 이 루어지는 종전의 ' 영리 목적 환자 소개 · 알선 행위 ' 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 단지 행위의 일 단면만을 주목하여 행위 전체의 본질적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

⑤ 또한 B은 시술상품을 광고할 때 ' 정상가 ' 를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시술이 이루 어지는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 기재하여 할인폭을 과장하거나 , 시술상품의 판매 수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 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으므로 ,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 유인 ' 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⑥ 피고인들은 , B의 경쟁 · 유사업체인 ' G ' 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 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 G 측에서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휴 병의원에 지급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 B의 경우 배너를 클릭하면 제휴 병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그 홈페이지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 제휴 병의원이 그 대금을 수령한 후 B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 B에서는 단지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광고 · 홍보 행위만이 이루어질 뿐이고 , 치료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 , 취소 및 환불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각 제휴 병의원의 홈페이지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B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개 내지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① B에서 상품 배너를 클릭할 경우 연결 되는 제휴 병의원 홈페이지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해당 병의원 고유의 홈페이지가 아니 라 , 계약체결시 B 측의 요구에 따라 각 제휴 병의원별로 도메인을 구입하여 이를 B 측 에 전달하면 B 측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표시 및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 로 제작 · 관리하는 것으로서 , B을 통한 의료용역 상품 구입 · 결제 전용으로 만들어진 웹 페이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 B은 각 제휴 병의원으로 하여금 " B 무통장입금용 계 좌 " 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B 대표번호로 문 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는바 , 결국 제휴 병의원의 판매대 금 수령까지 B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B의 직원인 H이 작성한 진 술서에는 담당업무가 ' 고객응대 / 문의처리 ( 시스템안내 , 결제 , 취소 환불처리 ) , 적립금 관 리 ( 카카오톡 , 후기적립금 , 앱 적립금 ) , 회원관리 , 전화응대 ( B 고객센터 call 담당 ) , 병원 연락 '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가 단순한 광고대행에 부수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② 각 제휴 병의원은 B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B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일자별 결제 고객 및 상품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 실 제 고객이 방문하여 의료용역을 제공받은 후에는 해당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목록에 표 시된 ' 미사용 ' 버튼을 클릭하여 ' 사용 ' 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 이는 B에게 의료용역 제 공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함으로써 B의 상품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B이 단지 제휴 병의원의 시술 상품을 광고하는 데 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 G ' 와 B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⑦ 또한 피고인들은 , B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행위가 의료기관들 사이의 건전 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B은 의료용 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 또는 의 료기관의 전문성 내지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 을 맞춰 영업을 하였고 , 의료기관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는바 , 이러한 영업 형태는 의료기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 나아가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 을 거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만으로 일반 상품을 구 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적 증 상에 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 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 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 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적 · 장소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 영리 목적 환자 소개 · 알 선 · 유인 행위 ' 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의 료용역 상품 판매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금지 하는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B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침습성이 약한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위 2의 가 . 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C : 각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1조 ,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 , 각 징

역형 선택

나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91조 , 제88조 , 제27조 제3항

조 , 제27조 제3항 ( 포괄하여 )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C ,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 C , 주식회사 B

피고인들은 약 2년 7개월간 B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수가 50개 정도에 이르고 회원수도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인들의 범행이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

다만 , 피고인 C의 경우 , 피고인 A이 이미 B 웹사이트를 구축한 후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의 투자제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공동대표이사직 을 맡았으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이 영업 , 운영 ,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가담의 정도가 비교 적 가볍다 .

피고인 A ,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A , C의 각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D .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의료용역을 상품화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피고인 A , C에게 환자의 소개 · 알선 · 유인을 사주하였는바 , 국민보건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 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시 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약 2년 5 개월 동안 환자 5 , 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 , 899 , 000원 중 111 , 379 , 8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거래횟수와 거래액수도 적지 않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 C 측이 주도한 것인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박기범

판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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