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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9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9. 27. 접수 제46868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0. 7. 19.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작성의 확인서면(을 제6호증의 4)(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고 한다

)에 원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본인의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과 C은 신용불량이고 채무도 많아 아들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거래를 해 온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10. 9. 27. 접수 제468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점, 위조한 위임장 등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점 등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2016고약30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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