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0. 7. 27. 강원 정선군 B 대 12,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9억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0. 7. 27. 접수 제74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0. 7. 27. 접수 제742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1. 3. 15. 접수 제28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대출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D은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인근 식당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