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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01 2014가단4618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3687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은 미합중국 법화금 390,0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959,285,443원 및 그 중 245,114,151원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2008. 7.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 주식회사 H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추후보완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4019)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11. 8. C의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I 임야 35,702㎡(이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25.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A은 2009. 9. 15. C과 이 사건 경매부동산, 강원 화천군 D 임야 6,472㎡, 남원시 E 임야 4,890㎡ 및 F 임야 41,691㎡, 안동시 G 임야 2,746㎡(이하 위 5필지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9,8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4. 9. 접수 제6163호,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0. 4. 13. 접수 제2095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4. 15. 접수 제6372호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4. 15. 접수 제1221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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