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렌 탈서비스계약 체결을 위임을 받은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83,467원의 노트북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26,2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렌 탈 약정을 체결하여 2014. 11. 14. 경 위 노트북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여름 무렵 지인에게 위 노트북을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스마트 렌 탈 서비스 신청서
1. 렌 탈 계약 약관
1. 렌 탈료 및 장비 반환 독촉, 계약 해지 예정 알림 등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