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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2 2014고단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원흥동 택지 공사현장의 철거권을 매입하여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2,800만원만 준비해 주면 고양시 원흥동 택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2,800만원을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임자이니 지금 즉시 2,800만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와서 철거권을 빼앗길 경우에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양시 원흥동 택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고, 만약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G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준비하던 중 2013. 4. 하순경 인부의 탈의실과 창고로 사용할 용도로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하여 철거현장에 설치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자,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비용 500만원을 비롯하여 투자금을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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