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5,100,000원,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23』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여러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날로부터 1~2 주 안에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하던 분양권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7억 7,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여러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P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서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원금과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