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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S는 태백시 T에 있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부사장으로 피고인과 S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 금괴 매입, 철빔 매입 등에 투자한 뒤 월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S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V에게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W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과 S는 공모하여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사업,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부동산 투자업, 금괴 매입사업, 철빔 매입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 사업들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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