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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산업용 로봇과 자동차 엔진부품을 가공하는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C과 ‘투자금 150억 원을 유치하고 D기관에 B을 상장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2010. 12. 31.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비상장사인 B을 상장해주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받기로 했는데, 2012년경 상장 예정이니 주식을 사서 팔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상장 전에 공소장에는 ‘상장 즉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장 전 투자를 권유하여 상장 전에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상장 전에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B 주식 1만주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I은행계좌로 7,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확인서, 투자유치 및 D기관 상장을 위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 서울동부지원 2011고합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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