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14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11.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자동 스프레이 세척기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먼지 등에 더러워진 수직망을 세척한 다음 물을 터는 기계 를 제작하여 2018. 1. 1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4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중도금 12,000,000원, 잔금 1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3,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는 2018. 2. 22.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시험가동하여 본 후, 이 사건 기계를 통과한 수직망에 물기 제거가 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면서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중도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완성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수 없었는바, 원고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 대금 29,200,000원(=중도금 12,000,000원 × 부가가치세 1.1 잔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