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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0647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안경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2. 25. 금형 등 정밀기기 가공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글렌즈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2013. 2. 25.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3,3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는 납기일 이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계가공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 중 일부 부품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제작한 것은 가공이 정밀하지 못하여 도면에 따른 조립이 불가능한 상태의 부품이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완성하여 납기일인 2013. 2. 25.까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납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는 2013. 4. 23.까지 납품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완성 시까지 재가공하여 납품하며, 위 약속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사항을 위 영수증 하단에 기재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4. 23.까지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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