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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가단59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에게 기계 2대의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위 기계들을 가지고 부품(LID)을 생산하여 발주업체에 납품할 예정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계의 납품기일까지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 말경 일방적으로 위 기계 공급 계약의 해제의사를 밝혔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합계 5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외주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18. 10. 1.부터 2019. 3. 20.까지 외주업체로부터 부품(LID)을 개당 90원씩에 합계 2,437,000개를 구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였다. 만약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는 부품(LID)을 개당 40원씩에 생산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계 121,850,000원( = 2,437,000개 × 개당 차액 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21,8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① 원고와 피고는 2018. 7. 20. 피고가 기계(Plate Index 전조전용가공기) 1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을 대금 3,000만 원, 납품일자 2018. 9. 7., 지체보상금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1/1000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②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1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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