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 30. 주식회사 지넥스(이하 ‘지넥스’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지넥스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지넥스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지넥스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던 중 지넥스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3. 9.경 위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지넥스는 2013. 11. 8. 원고에게 ‘지넥스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지넥스의 대금 미지급으로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지넥스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계 제작 관련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 8. 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