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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1037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1. 30. 주식회사 지넥스(이하 ‘지넥스’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지넥스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지넥스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지넥스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던 중 지넥스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2013. 9.경 위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지넥스는 2013. 11. 8. 원고에게 ‘지넥스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지넥스의 대금 미지급으로 기계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지넥스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계 제작 관련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5. 8. 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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