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가 요청하는 물품을 운송하였는데, 그 운송대금이 90,519,8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519,8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는 브라질 OSX조선소로부터 Press bender 설비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제작을 도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계약 조건은 피고가 위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서 제작을 완료하고 인도하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ex-work)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현대중공업 등이 기계를 인수하지 않자 현대중공업에 기계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현대중공업은 일단 외부창고에 보관하면 차후에 브라질 OSX조선소로부터 보관비 등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으로부터 인수하여 부두까지 운송하고 부두에 하역하여 보관하며, 선적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운송업무를 의뢰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부산 신항까지 운송하고 케이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엔’이라 한다
에 위 기계의 보관을 의뢰한 후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과 브라질 OSX조선소 사이의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결국 현대중공업은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