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주교인인 원고, C, 피고 등은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돈을 출연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대 658㎡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신앙공동체의 대표자인 F은 2004.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앙공동체의 회원들은 2005. 10. 10.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8.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0.11㎡와 제2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9.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9.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2014. 2. 11.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C은 위 다항 기재 제1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0.11㎡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 4,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민법 제664조에서 정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에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