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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1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천주교인인 원고, C, 피고 등은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돈을 출연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대 658㎡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신앙공동체의 대표자인 F은 2004.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앙공동체의 회원들은 2005. 10. 10. G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8.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0.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와 제2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9.75㎡가 신축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9.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2014. 2. 11.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C은 위 다항 기재 제2동호 블록구조 100티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9.75㎡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산종결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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