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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5가단35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6. 김포시 D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물류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동호 1층 152.40㎡, 2층 28.98㎡,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동호 1층 108.78㎡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2010. 4.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음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을 도왔는데,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1.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용금 : 150,000,000원 위 금액은 김포시 D 토지, 건물의 가치에 대한 50%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011. 1. 31. 현재 시세)으로서, 피고가 공동투자에 대한 50% 지분 권리를 확보하고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 원금은 2014.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2조 : 위 금액은 투자금의 50%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원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제3조 : 위 차용금액은 2011. 1. 31.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50% 지분을 계산한 금액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가감하도록 한다.

제4조 :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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