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 시 하동 불상 상호 명의 식당에서 같은 시 주 내로 249 연 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포드 링 컨 MKX 2.7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전력이 아주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