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18.경부터 B은행 원당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발행일 2018. 5. 26.자 액면금 300만 원인 B은행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한 뒤 2018. 5. 28.경 위 수표의 소지인인 ㈜F가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23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5 내지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고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당좌개설 B은행 통장 G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수표 수취인 및 제시자 전화수사, 검사구두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