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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6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손님과 대리기사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23:25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C’ 상호의 업소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와 대리운전 운행지연 문제로 인해 말다툼 도중 대리운전을 취소한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계속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협박의 점은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업소 내 주방 및 피의자가 휴대한 회칼 사진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기까지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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