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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74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년 전부터 사귄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1로에 있는 산단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인 C 쏘렌토 차량의 콘솔박스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올려놓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는 나를 잘못 봤다. 여기서 너 잘못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산장 부근 F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G SM3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뜯고자 하였으나 뜯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과의 문자,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리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보관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클랙슨을 누르거나 문을 열거나 하면 바로 칼로 찌르겠다. 진작 죽이려고 했는데 너 생일 지나고 죽이려고 시간을 끌었다. 오늘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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