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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1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01:54경 아산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되어 주인을 밀치고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6경 제1항 기재 주점 바깥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와 위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뼈 및 코뼈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폭행장면 발췌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E 피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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