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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9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2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반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트림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더럽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씹할 년아, 더러운 것은 니가 더럽지, 창녀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칼과 가위 사진, 피해자가 손괴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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