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3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19:3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E SM5 차량 뒷 유리에 내려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8. 21:4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고 “ 씨 발, 돈 지금 안주면 여기서 서로 몸에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자”, “ 내가 너 망하게 만든다”, “ 집을 아니까 매장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주점 CCTV 확인, 사진 포함), 수사보고 (J 식당 CCTV 녹화 영상 확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