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29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 고양시 B 휴게실에서 피해자 C(62세)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가량, 날 길이 20cm 가량)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 15일까지 주지 않으면 각오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바닥에 던지자, 다시 위 칼을 주워들고 피고인의 배를 긁어 자해하며 “지금은 내 배를 긁지만, 다음에는 니 배를 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5:3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15일까지 입금해라 아니면 너는 정말 병신되든지 죽여버릴거다’, ‘15일 입금안되면 내가 너목따러가고 동생들은 너딸한테 보낼거다 집주소까지 알고있으니 그리고 도망다닌다고 생각하지마라 흥신소에서 일주일이면 너사돈에 팔촌 주소까지 내한테보내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