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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96』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사들인 후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매입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74』 피고인은 2018. 3. 15. 02:46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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