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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만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습성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냐,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경부터 1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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