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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13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6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0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런 씹할년이 술을 주라면 줄 것이지. 죽여 불라니까. 보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씹할년. 뒤질라고, 내가 대통령도 죽인 사람인데 까불지 마라. 내가 해병대 나와서 대통령도 때려 죽였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뒤질라고”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씹할년아 신고해봐. 그 새끼들이 오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10:0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을 다시 찾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2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존만한 새끼들 뒤질라고, 호로 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뭘 꼬나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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