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입구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1. 15: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401호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G로부터 1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9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