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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알선, 제공,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C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 04:0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앞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60만 원을 건네받아 그곳에서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G(2013. 10. 11. 사망)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260만 원을 전달하고,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5그램을 흰 메모지종이에 덜어내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나머지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0:00경 경기도 화성시 H 소재 I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C의 J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K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27. 강원도 횡성군 L 소재 ‘M’ 펜션 안에서 피고인이 미리 갖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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